이 조례안은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소득사업에 필요한 융자금 대부이율을 인하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융자금 대부이율을 연 2%에서 연 1%로 이하 ▲심사기구→심사위원회로 변경 등이다.
한경봉 의원은 “고물가·고금리로 농어촌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융자금 대부이율 인하로 농어촌 사회의 시름을 덜어줄 것은 물론 농수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오는 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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