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진안경찰서 한인종, 터널內 차량화재 발생시 소화기 사용을!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12-16 06: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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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內 차량화재 발생시 소화기 사용을!'

 

▲ © 세계타임즈
고속도로 터널안에서 차량화재가 발생해 차량이 전소되고 차량이 통제되는 등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은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당시 사고 상황을 운전자에 물어보면 119에 신고만 할뿐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일반적으로 차량화재는 유류와 관련돼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지 못할 경우 폭발 위험 등으로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차량이 다 타버린 경우가 많다.
 
또한 화재의 특성상 터널 안 차량 등에서 화재 발생 시 고열과 농연 및 유독성 가스가 발생하고 폐쇄공간으로 환기구가 한정돼 연기 및 열의 방출이 적음에 따라 피난상 장애요인이 상존하고 소방활동에 필요한 진입구가 협소하고 한쪽방향에서 소방활동을 전개해야 함으로 장시간 소방활동 시간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고속도로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고 길이가 1,000미터 이상이면 소화전을 설치하게 돼 있다.차량사고 운전자가 침착하게 화재시 터널안에 설치된 소화전이나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대처 했더라면 차량 전소로 인한 금전적 피해와 터널 시설물 피해 및 차량 지체로 인한 다른 운전자들의 시간적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차후에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 터널안에서는 소화전이나 소화기가 설치돼 있다는 것을 상기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했으면 한다. 또한 자신의 차량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고 숙지해 유사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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