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 확대 및 지원비율 상향으로 이용부담 완화
[대구 세계타임즈=한윤석 기자] 대구광역시는 설 연휴 기간(1월 27~30일) 맞벌이 가정 등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그리고 부모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휴일 가산(50%) 요금을 면제하여 평일 요금을 적용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이하 가구까지로 확대하고 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해 서비스 이용부담을 낮췄다.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 중위소득 200%) : (3인 가구) 10,051천 원, (4인 가구) 12,196천 원
** 1자녀 나형(중위소득 75% ~ 120%) : (6~12세) 30% → 40%
1자녀 다형(중위소득 120% ~ 150%) : (0~ 5세) 20% → 30% / (6~12세) 15% → 20%
1자녀 라형(중위소득 150% ~ 200%) : (0~ 5세) 15% / (6~12세) 10%
특히, 집중돌봄이 필요한 이른둥이(미숙아)의 경우에는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기한을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개월 늘어난 총 40개월까지 확대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본인의 경증 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자격 확인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박윤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설 연휴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요금 부담을 완화하여 대구시의 많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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