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선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 효과 증대 방안 마련

김민석 / 기사승인 : 2024-04-20 09:05:20
  • -
  • +
  • 인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체납ㆍ징수 업무 실무자에 적절한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행정착오로 인한 포상금 환수 시 이자 가산의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 마련

 

[강원도 세계타임즈=김민석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통과로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도의 보다 합리적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현행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는 포상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제외 에 관한 사항, 지급 기준, 지급 한도,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포상금의 환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기존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확대 ▷ 행정착오로 인한 포상금 환수시 이자 가산 규정의 제외 ▷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의 구체화 등에 관한 사항이 개정ㆍ반영되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미선 의원은 “현재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는 지급대상과 환수규정,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규정에서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다.” 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경북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