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ㆍ징수 업무 실무자에 적절한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행정착오로 인한 포상금 환수 시 이자 가산의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 마련
[강원도 세계타임즈=김민석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통과로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도의 보다 합리적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현행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는 포상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제외 에 관한 사항, 지급 기준, 지급 한도,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포상금의 환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기존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확대 ▷ 행정착오로 인한 포상금 환수시 이자 가산 규정의 제외 ▷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의 구체화 등에 관한 사항이 개정ㆍ반영되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미선 의원은 “현재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는 지급대상과 환수규정,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규정에서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다.” 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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