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송민수 / 기사승인 : 2025-10-30 09:23:29
  • -
  • +
  • 인쇄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열람·이의 신청 기간 운영


[수원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8일까지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공시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892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검색창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검색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자가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권리나 이익에 영향받는 사람)은 각 구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로 11월 28일까지 방문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는 이의신청 제출한 사항에 관해 결정지가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한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는 12월 22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한다.

 

문의 :

수원시 토지정보과(031-5191-2384), 각 구청 토지관리과
장안구 031-5191-5381, 권선구 031-5191-6265
팔달구 031-5191-7478, 영통구 031-5191-8560

[저작권자ⓒ 경북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