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교육위 간사,사진)은 학교 내 마약류 사전 예방교육 실시를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태규 의원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 및 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물론,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예방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한창 성장하는 시기의 10대 학생들이 마약 등을 접할 경우, 뇌신경계와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서 "올바른 생각과 부족한 자제력으로 쉽게 중독에 빠지게 되고 제 2, 제 3의 범죄로 빠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후 재활치료도 중요하지만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한 예방교육을 실시해 마약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교육부장관이 사법당국은 물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은 매년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같은 전문기관에 예방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는 말처럼 10대 청소년 시기부터 마약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 news@thesegye.com
[저작권자ⓒ 경북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