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사진)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을 받을 당시 정확한 채무관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한정승인 제도 역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과도한 빚을 그대로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물려 받은 빚이 상속재산 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날로부터 3개월 내 특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행일 기준 19세 미만인 모든 미성년자와 아직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년에게도 소급 적용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25일 "우리 아이들의 '빚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삶의 출발선에서부터 시작되는 불공정을 끊어내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 news@t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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