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올 하반기 검찰의 독립 예산편성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갑,사진)은 지난 1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이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사위와 예결특위에 검찰총장이 직접 출석하도록 할 것인 지" 물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 하반기 검찰에 독립예산 편성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른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후, 법무부장관이 처음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검사장 출신인 주 의원은 "검찰청도 '국가재정법'의 중앙관서에 해당해 이미 독립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다"면서 "그러나 그동안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통해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의 예산 편성권을 행사해 왔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 "이에 따라 국회가 정부의 예.결산을 심사할 때, 검찰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 포함해 법무부장관이 출석해 보고해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총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한 전례는 지난 1965년부터 1968년 사이, 신직수 전 검찰총장이 9 차례 국회에 출석한 이후로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2018년 3월 문무일 전 총장이, 2022년 4월 김오수 전 총장이 국회에 출석한 적이 있으나, 국회 보고 목적이 아니라 검찰 관련입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자리에 불과했던 만큼, 54년 만의 검찰총장 국회 출석이 이뤄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질의에 앞서 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치와 검찰수사권 원상복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고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거스른 '시행령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법무장관 등을 상대로 경찰국 졸속 설치 및 법무장관의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권 폐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따졌다.
특히 법무장관의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과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며 "사실상 절제하면서 항시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헌법의 정신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 news@t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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