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단체협약비 명목 갈취 노조원 4명 구속, 47명 불구속 송치

양준호 기자 / 기사승인 : 2023-04-25 10: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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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해 신고자 적극 보호, 보복 범죄 엄단"

[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전남경찰청은 25일 광주.전남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씩을 뜯은 노조 핵심 집행부 4 명을 구속.송치하고 범행에 적극 가담한 47 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에 따르면 구속된 핵심 집행부는 건설 노동조합을 직접 만든 뒤, 조합원 고용을 핑계 삼아 단체협약비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이들은 공사 관계자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공사 현장 입구에서 노동가요를 틀고 집회를 일삼았다.

그러면서 경미한 법규 위반을 촬영하거나, 외국인 노동자 불법체류를 신고할 것 같은 수법으로 공사 관계자를 압박했다.

이를 통해 총 13 개 현장에서 1억4천100만 원 상당을 뜯어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지급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이런 식으로 노조를 운영하면서 뜯은 돈 대부분은 노조활동과는 무관하게 자기들끼리 나눠가지는 등 집행부 호주머니만 채워왔다"고 말했다.

전남경찰은 "건설현장 조직적 불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보호하고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 news@t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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