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영일 의장은 “군산새만금신항과 새만금동서도로의 관할권을 군산시로부터 어떻게든 뺏어가려는 김제시와 우유부단하게 관망하는 전라북도의 무책임한 방관을 강력하게 성토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1991년 그 역사적인 첫 삽을 뜬 새만금사업은 30여 년이 흐른 지금 새만금방조제를 비롯한 군산새만금신항, 동서도로, 남북도로가 준공됐으며, 계속해서 내부개발을 이끌어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대한민국과 전라북도의 미래라 불리는 새만금이 안타깝게도 지역 간에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쟁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전했다.
또 “김제시는 군산새만금신항과 동서도로, 스마트수변도시, 새만금글로벌 허브 조성이란 사업을 묶어 군산새만금신항의 배후 도시로 삼아 군산새만금신항과 동서도로의 관할권이 본인들에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는 이러한 도 넘는 획책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울분을 토하는 심정으로 군산시를 기만하는 전라북도와 김제시를 강력하게 성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을 위해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군산새만금신항과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김제시로 인정해 주고 난 후 논의하자는 ‘先 관할권 인정 後 행정구역 논의’라는 후안무치한 주장을 김제시가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또 “군산새만금신항은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의해 수심 부족 문제 해결과 군산의 국가산업단지, 새만금 산업단지의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조성되는 것으로 군산의 행정구역인 비안도와 무녀도를 사이에 두고 군산시가 관할하는 두리도와 일체화해 조성되는 인공섬 형태의 항만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공유수면은 군산시의 자치권이 존재하는 수역으로 군산시가 어업면허 및 허가, 보전 및 관리 등 120여 년 동안 군산시 예산과 행정력을 부담해 관리해왔을 뿐만 아니라, 주민 360여 명이 거주하는 시 행정구역의 일부로서 모든 행정 서비스와 인프라를 제공해 왔다”고 전했다.
그리고 “동서도로는 120여 년간 관리하며 어업행위에 대한 행정처리, 동서도로 건설공사 관련 신고수리 등 자치권을 행사해온 공유수면에 조성된 도로로서 군산시가 전기, 수도, 가스 등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해 공급하고 있으며, 새만금 국가 산단에서 발생하는 물류를 군산새만금신항과 연결하는 군산시의 핵심 기반시설”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러한 군산새만금신항과 동서도로를 김제시가 본인들의 관할구역이라는 얼토당토 하지도 않는 주장을 하는 것은 곧 새만금 인근 지자체를 공멸시키고 전라북도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엄연히 자치권이 존재하는 구역을 빼앗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28만 군산시민이 천인공노하여 용납할 수 없는 후안무치한 침략 행위이기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다시금 성토했다.
이에 전라북도는 김제시의 이러한 독단적이고 터무니없는 일방적인 농단에 흔들리지 말고 전라북도를 분열시키는 논쟁에 강력히 대응하기를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하나, 전라북도는 새만금 관할권 분쟁 해결을 위해 구성한 ‘새만금권역행정협의회’를 활용해 새만금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지자체간 관할권 다툼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라.
하나, 전라북도는 김제시의 독단적이고 터무니없는 일방적 주장에 대하여 방관하지 말고 김제시의 후안무치한 행위를 엄중히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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