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월7일까지 ‘개식용 업종’ 운영신고

손권일 / 기사승인 : 2024-04-23 11:04:59
  • -
  • +
  • 인쇄
- 개식용종식특별법따라 사육·도축·유통·판매업소 신고해야 [광주 세계타임즈=손권일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축·유통·판매하는 지역업소를 대상으로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받는다.


이는 지난 2월 6일 개식용종식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식용개 사육농장, 도축, 유통상인, 식품접객업 신규 개설이 금지됐고, 오는 2027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할 수 없으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개 식용 관련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는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영업장 소재지 자치구로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업체들은 오는 8월 5일까지 영업장 감축 계획, 전업, 폐업 일정이 담긴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폐업 지원 등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며, 영업장 폐쇄조치와 함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콜센터(1577-0954)를 운영해 개사육농장의 영업신고와 이행계획서 작성방법, 민원 분야 담당 부서를 안내하고 있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신고서가 제출되면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한 뒤 구체적 지원방안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기한 내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영업자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경북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