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취지를 교육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하고, 학교장터(S2B)를 활용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에 따라 서부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와 교육기관에 우선구매를 적극 독려하고, 교직원 및 실무자 대상 S2B 활용 교육과 연수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분기별 거래 실적을 점검해 구매 활성화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책임 있는 소비문화 확산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안정적 판로 확보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세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지역 상생과 사회적 가치 실현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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