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규 의원은 산업재해가 꾸준히 증가하는 현실과 실제 진안군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작년 1월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현재 진안군에 많이 분포하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50인 미만 소규모 개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안전한 진안을 위해 우리 군의 자체 계획을 질의했다.
이어서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98개소의 건물의 경우 현재 2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이 전체의 25%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노후화되고 있는 군 관리 시설에 대한 군민들의 안전문제 우려를 전했다.
또, 새로운 시설의 신축보다는 기존의 시설에 대해 소방안전시설 및 노후 배관 등을 교체하는 등의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시설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노후화된 군 관리시설의 환경개선 대책에 대해 물었다.
손동규 의원은 “우리 진안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치단체가 되도록 진안군수의 아낌없는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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