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구제를 위한
관련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
군용 항공기의 소음 피해로 인해 주변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불면증과 난청, 정신질환 등으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민간공항의 경우, 2010년「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어 공항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을 법률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용 비행장은, 불규칙한 비행횟수와 고출력으로 인해 훨씬 더 심각한 소음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를 상대로 하는 민간차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일부나마 보상을 받고 있지만 이마저도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많은 행정력과 국가 재정이 소모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법률사무소 간의 치열한 수임경쟁으로 인해 피해지역의 주민들은 또 다른 불협화음과 혼란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이러한 갈등과 반목, 불신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 화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안들은 제19대 국회에서 9건이 제출되었으나 기간만료로 폐기처분 되었고, 제20대 국회에서도 현재까지 5건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현재까지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소음피해 주민들을 제도적으로 구제하는 일에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하겠습니다.
반세기가 훨씬 넘는 오랜 세월동안, 군 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은 국가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참아왔습니다. 그러한 국민들의 희생을 이제라도 국가가 인정하고, 감사하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국가의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더 이상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오직 국가는 국민을 위해 있다’라는 것을 천명하는 길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구제를 위하여,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8. 12. 21.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동해시=세계타임즈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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