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단재교육연수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담당 직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에 회의가 파행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충북도의회는 단재교육연수원장이 공직자로서 기본자세가 결여되고, 도내 교육공무원을 교육하는 기관장으로서 직무수행능력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공문을 통하여 인사권자인 충북도교육감에게 엄중한 조치를 촉구했다.
아울러,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기관 공무원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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