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동영 의원'대북전단 사전신고 법안 발의"접경 주민 일상 회복

진정화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2 12: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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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사전 신고 의무 위반 시 처벌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5.6.24

[세계타임즈 = 진정화 기자] 이재명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2일 대북전단 살포 규제를 위한 사전신고 의무화와 경찰의 현장 조치 등을 담은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접경지역 주민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말했다.

집시법 개정안은 군사분계선(MDL)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러한 살포 행위가 공공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군사작전·통제구역에서 이뤄질 경우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지 통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 살포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 경찰관이 경고나 직접 제지, 해산 조치 등 위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개정안 공동발의자에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 41명이 이름을 올렸다.

정 의원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시작됐다"며 "이번 법안은 특히 접경지역 주민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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