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백진욱 기자] 인천에서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가 숨지자 출생 신고 없이 암매장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40대 친모 A씨를 긴급체포해 사체유기 혐의를 가지고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8월 경 A씨는 인천에 위치한 병원에서 딸을 출산하였는데, 다음 날 숨지자 사망신고와 장례 절차 없이 경기 김포시에 있는 한 텃밭에서 매장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번 사체유기 사건과 관련하여 공소시효를 한 달 앞두고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체유기죄 공소시효는 7년이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아기가 태어나고 다음날 바로 숨져 그렇게 했다.(암매장).”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가 숨진 영아를 묻었다고 말한 텃밭은 A씨의 모친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 이번 암매장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된 혐의점이 나오면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출생미신고 영아 전소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경찰의 수사와 조사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의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가 약 600건이 넘고 있는 상황이고 수사의뢰는 5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지금 출생미신고 영아 전소조사의 수치가 과거보다 세 배 이상 급증하여 이번 사태에 대해 심각성이 아주 크다.”며 “접수·수사 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전했다.
접수된 출생 미신고 아동 가운데 23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경북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