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양돈농가 돼지유행성설사(PED) 방역관리 당부

최성룡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2 13: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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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겨울부터 봄까지 돼지유행성설사 유행 가능성 높아
- 양돈농가 백신접종, 농장 소독, 외부인 출입차단 등 방역활동 강화 당부
[세계타임즈=경남 최성룡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전국 돼지유행성설사 발생주의보 발령(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라, 양돈농가의 피해 예방을 위해 방역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전국 돼지 모돈의 돼지유행성설사 항체가 조사에서 28.6%(경남 30.8%)로 전반적으로 낮고,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는 계절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돼지유행성설사 발생주의보를 발령하였다.

돼지유행성설사는 제3종 가축전염병이지만 주로 분변을 통해 입으로 감염되는 전파력이 매우 높은 질병이며, 어린 돼지에서 구토, 설사, 탈수 등 임상증상을 일으켜 폐사율 50~100%에 달할 정도로 농가에 큰 피해 주는 질병으로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며, 3~4년 주기로 유행하는 질병이다.

경남도에서는 양돈농가의 예찰, 소독 등 방역활동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우선, 돼지유행성설사 예방을 위해 분만 전 어미돼지에 대한 백신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해야 한다. 백신 접종을 통한 충분한 방어항체 형성은 바이러스 유입시 질병 발생과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농가에서는 돈사 내 분변 처리를 철저히 하고, 축사 내외부 및 오염된 의복, 신발, 집기류,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과 외부인 출입차단 등 농장 자체 차단방역을 강화해야 한다.

사육 돼지의 구토, 설사, 폐사 등 의심증상 발현 시 관할 시군이나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가축방역대책상황실(1588-4060)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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