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세계타임즈 최준필 기자] 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가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8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무주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12건, 민간위탁 동의안 4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회일인 20일 본회의에서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도 구성한다.
이번 임시회에는 의원발의 조례안이 3건 상정되어 있다. 이해연 의원은 「무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을 대표발의,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 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해 ▲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시행,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피해아동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한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유송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주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서는 ▲지역 내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음주폐해로부터의 군민 보호를 위한 사업 추진, ▲교육‧홍보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
또한 이광환 의원 대표발의의 「무주군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조례안」에서는 반딧불이 보호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노력, ▲보호활동에 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임시회는 20일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21일각 상임위별 안건 질의답변을 거쳐 22일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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