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옹진군 세계타임즈=심하린 기자]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공중이용시설 1,361개소를 대상으로 금연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지정된 법정 금연구역 1,167개소와 옹진군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 194개소로, 주요 시설에는 공공청사,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 및 선착장 등 민원 발생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점검이 진행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등으로 담당 공무원과 현지 금연지도원으로 구성된 1개조가 각 시설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정 금연시설 내 흡연자는 10만원, 조례 지정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5만원, 금연구역 지정의무 위반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박혜련 옹진군보건소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군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연 환경을 생활 속에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옹진군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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