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5% 할인! 절세 혜택 잡으세요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1-04 14: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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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ETAX), 모바일 앱(STAX), 지방소득세과 방문 등 다양한 신청 창구 운영
- 연납 시 자동차세 11개월분의 5% 세액공제 혜택 제공
- ETAX, 챗봇 ‘이지(IZY)’ 도입으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상담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관악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2026년도 1월 한 달 간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하며, 구민들의 절세 돕기에 나선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도다. 1월에 연세액을 전액 납부할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5%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연세액의 4.58%를 감면받는 효과가 있다.

기존에 연납 제도를 이용해온 납세자의 편의성도 고려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세액 공제가 적용된 납부서가 자동으로 발송된다.

만약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해당 시점 이후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 강제성은 없다. 고지된 연납 납부서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추후 6월과 12월 정기분 납부 기간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구는 구민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운용한다.

서울시 세금납부 시스템(ETAX)과 모바일 앱(STAX)은 물론,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다양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한 직접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ETAX에서는 인공지능(AI) 챗봇 ‘이지(IZY)’를 운영하여, 구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지방세 상담부터 조회,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1월 연납 기간 동안 납부를 못했거나 연중에 차량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도 3월, 6월, 9월에 추가로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많은 구민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인 절세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라며, “이와 함께 종이 고지서를 줄이는 지방세 전자고지(ETAX) 신청에도 적극 동참해 세액 공제와 탄소중립 실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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