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순천판 대장동, 신대지구 일파 만파' 기사를 보도해 피소 당한 기자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모 인터넷매체 A 기자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소위 '신대지구 50억 클럽' 발언을 한 당시 순천시장 녹음 파일을 근거로 '정치인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해당 B 건설사는 A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처음 조사를 맡은 순천경찰은 A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 부분을 검찰 송치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혐의 없음' 처리했다.
이를 넘겨 받은 순천 검찰은 "이 사건 기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결론을 내린 바 있다.
A 기자는 13일 "1 년이 넘는 오랜 기간, 사법기관 조사를 받으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감내한 것은 오로지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정작, 발언을 한 당사자에 대해 진위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변호인 없이 홀로 대응하며 많은 증거자료와 답변서를 제출했는 데, 이 같은 결론을 내려준 검찰에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가 대기업과 거물급 정치인이어서 변호인들 조차 사건 수임을 꺼렸다"며 "이 같은 사정으로 동료 기자들 역시 나서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안타까운 심정도 토로했다.
한편, B 사가 A 기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현재 진행 중으로, 이번 처분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 news@t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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