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해당 조례안은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단 구성, 환수된 문화재의 관리 등의 사항을 규정한다.
홍 의원은 “문화재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발표에 따르면 국외로 유출된 소중한 문화재가 193,136점에 달한다”며 “이 많은 문화재들을 중앙정부 주도로 환수하기엔 한계가 있기에 문화재청은 제도적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요함을 시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의원은 “지난 2016년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광역 7개, 기초 1개의 자치단체가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충남의 경우 실태조사단을 구성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반해 전라북도의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이어서, 전라북도에서 유출된 소중한 문화재를 다시 되찾기 위해 전라북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이번 조례안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11월 25일(수)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통과 돼 12월 14일(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경북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