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종 칼럼] 극심한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의 ‘갑을관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편집국 / 기사승인 : 2025-09-26 15: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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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칼럼니스트(현,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전, 소방준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 권익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서에 대한 심사 체계를 ‘등록제에서 공시제’로 개편해 최신 정보를 제때 제공하게 하고,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해 점주 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23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릴레이 현장간담회’ 두 번째 순서로 서울 마포구에 있는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가맹점주의 폐업 부담을 덜어주고 가맹본부와의 협상력을 높이는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기 불황 한가운데서 힘겹게 버티는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들에겐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의 핵심 골자는 ‘▷창업은 안전하게, ▷운영은 대등하게, ▷폐업은 원만하게’로 집약할 수 있다. 이번 일정은 자영업 과밀화로 인한 경쟁압력 심화, 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 여건 악화 등 다중고(多重苦)에 직면한 가맹점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공정위가 추진할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맹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한다. 실제로 치킨·도넛·돈가스 등 분야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 5명을 비롯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등 유관단체와 학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점주는 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부닥쳐 있어 이를 시정하는 것이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맹점 창업-운영-폐업 등 거래의 전(全)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점주 간 구조적 불균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은 크게 창업 단계에서의 창업 안정성 강화 방안, 운영 단계에서의 점주 협상력 제고 및 법 집행 강화 방안, 폐업(계약 갱신) 단계에서 한계 점주의 폐업 자율성 보장 방안으로 구성됐다. 특히 평균 매출액, 가맹 점주 부담액 등을 담아 가맹본부가 예비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를 둘러싼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정보공개서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데 이 금액을 높이기로 했다. 처벌 수위를 높이되 정보공개서 심사 절차는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해서 길게는 3개월 이상 걸린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사전심사 없이 가맹본부가 직접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협상을 거부하는 가맹본부는 최대 1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불가피하게 폐업하는 가맹점주의 과도한 위약금 부담을 줄이는 법적 근거도 생긴다.

우선 가맹점 창업 단계에서는 정보공개서 제도를 전면 개편해 본부와 점주 간 정보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고 창업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맹 창업희망자의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정보공개서에 대한 심사 체계를 사전심사(정보공개서 등록제)에서 사후심사(정보공개서 공시제)로 개편해 최신 정보를 제때 제공하게 할 예정이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본부는 등록기관의 사전심사를 거친 정보공개서를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나, 심사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심사 없이 가맹본부의 책임하에 신속히 정보공개서를 공시하되 공시 내용을 사후에 꼼꼼히 점검해 허위 공시 적발 때 엄중히 제재하는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한다. 이어서 창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 위주로 정보공개서 내용을 개편하고 이를 가맹점 생애주기 순으로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배치해 정보공개서의 실효성과 가독성도 높일 계획이다.

다음 가맹점 운영 단계에서는 가맹점주가 점주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공정하게 협상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단체협의 요청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가맹본부가 점주 단체의 대표성 부족을 이유로 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점주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점주 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점주 단체 협의 요청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에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시정명령) 근거를 마련(협의 의무화)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과도한 협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작용 방지 방안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가맹점 폐업 또는 계약갱신 단계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에 부닥친 한계 가맹점주의 폐업 자율성을 보장하고, 계약 갱신을 앞둔 가맹점주가 합리적으로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제도를 정비해 가맹점주가 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계약 해지권을 명문화한다. 현행 「상법」은 가맹점주의 계약 해지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규정이 모호해 실제 활용 가능성이 작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 사유·절차 등을 포함한 계약 해지권을 규정해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경우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되,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인 만큼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해지사유 등은 엄격히 제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약 갱신·해지 절차상 가맹점주의 피해 방지를 위한 장치도 강화한다. 묵시적 가맹계약 갱신 제도로 인해 가맹점주의 의도에 반해 계약이 갱신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계약 갱신 예정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부과한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상생보다는 가맹본사를 옥죄는 방편”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의 ‘갑을관계’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는 본사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겪었다는 가맹점주가 55%나 됐다. 협상력이나 정보력에서 구조적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맹본사의 횡포도 늘고 있다. 모든 가맹점이 같은 맛·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본사가 정한 원재료·부자재만을 쓰도록 한다. 주방세제까지 본사 지정 제품을 써야 하고, 본사 지정 품목 구입비가 일반 도매가보다 비싼 경우도 허다하다. 지난 9월 3일 자신이 운영하는 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업자 2명을 살해한 피자집 칼부림 사건처럼 인테리어를 둘러싼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취업난·조기퇴직에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 은퇴까지 겹치면서 ‘▷가맹점 창업 증가 → ▷가맹점 과밀화 → ▷경쟁 심화 → ▷경영 여건 악화’라는 악순환이 심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종합대책이 일회성이나 공염불에 그쳐서는 결단코 안 된다. 꾸준히 제도·규정을 정비하고 감독 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가맹점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인상 횡포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더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현행 가맹본부와 점주 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프랜차이즈를 경영하는 가맹본부 입장에선 반발할 수도 있는 상황임도 감안을 하여, 입법 과정에서 점주 보호와 본사의 경영 사이에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모아 본사와 점주들 간 상생을 위한 방법을 찾는 정교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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