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환급행사는 국내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전통시장 내 도소매 점포를 대상으로 하며, 포항시의 죽도시장, 구룡포시장, 영일대 북부시장, 경주시 감포 공설시장, 경산시 자인공설시장과 연합시장(하양꿈바우, 하양상점가), 영덕군 강구시장, 의성군 의성공설시장, 문경시 점촌 전통시장 등이 참여한다.
행사 기간 중 소비자는 국내산 수산물 구매 후, 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과 신분증을 환급 부스에 제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3만 4천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 7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각각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상원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행사가 도민들의 김장철 수산물 구매 부담을 낮추고, 우리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도민들께서도 믿고 찾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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