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훈 도의원, 농민공익수당 신청 누락방지 제도적 장치 마련

최준필 기자 / 기사승인 : 2020-11-02 15: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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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농업ㆍ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중앙부처에 요청 가능” 조항 신설 제안 [전북=세계타임즈 최준필 기자] 전북농민 공익수당 신청 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농민공익수당 신청 누락 농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조치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상임위(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전라북도 농업ㆍ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37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올해 처음으로 106,614 농가에 643억 원에 이르는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한 후, 행정 절차상 누락 농가에 대해 지원조건 등을 검증한 후 467농가에 대해 농민공익수당을 추가로 지급했다. 하지만 지금도 각 시군에서 일부 농가가 추가 신청을 요청하고 있어 농민공익수당 신청 누락 농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두 의원은 전라북도가 제출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사업 신청 안내, 자격 확인을 위해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수정 가결된 일부 개정조례안에 의해 전라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두세훈 의원은 “올해 처음 시행된 전북 농민공익수당이 홍보 부족 등으로 일부 농가가 신청 대상에서 누락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전라북도가 농민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홍보도 충분히 해서 신청 누락 농가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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