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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소방관이 되기 전 소화전에 대해 그리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아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맞는 말이다.
실제 현장에서의 활동 경험으로 가장 기본적인 소화전 주변 공간 확보에 있어 어려움을 많이 겪은 후로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해보려 한다.
소방기본법 33조에 의하면 소방용 기계기구, 소화전, 소방용 발화물통 또는 흡수관을 넣는 구멍 등은 5m 이내 차를 세울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소방기본법 제25조 규정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 중 소화전은 소방차 물 저장능력의 한계 때문에 도심지역은 물론이고, 농촌지역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화재발생시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하여 상시 가용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의 소방관들은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주변의 소화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화재발생한 곳 인근 소화전은 몇 십대의 소방차 역할을 할 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화재현장에서 소방용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소방 활동에 있어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지연되고 이에 따라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커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소화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불법으로 주정차하지 않는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
[인천=세계타임즈 심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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