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교육위 간사,사진)은 5일 학교밖 축제 및 행사 등 다수인원이 밀집돼 있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관련,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학교장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그러나 학교 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학교장의 관리.감독 범위 밖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관련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활동과 관련해서는 학교장 및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지만, 학교를 벗어나면 사실상 학생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안전교육을 수시로 받게 된다면 학생들이 위험성을 깨닫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에 대한 방법을 체득하게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 news@t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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