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학교밖 밀집행사 안전사고 예방 교육해야

양준호 기자 / 기사승인 : 2022-12-05 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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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교육위 간사,사진)은 5일 학교밖 축제 및 행사 등 다수인원이 밀집돼 있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관련,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학교장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그러나 학교 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학교장의 관리.감독 범위 밖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관련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안전사고가 학교밖 활동이라도 수학여행 등에 한정돼 있어 이태원 참사와 같이 학교밖 다중 밀집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교육이 학교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교육활동과 관련해서는 학교장 및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지만, 학교를 벗어나면 사실상 학생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안전교육을 수시로 받게 된다면 학생들이 위험성을 깨닫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에 대한 방법을 체득하게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 news@t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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