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시민에게 가장 신뢰 높고 친근한 소방공무원...
시민의 위기상황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소방관들의 안전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화재, 구조 및 구급 현장에서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등 육체적·정신적인 피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어제 구급대원 폭행사건으로 안타까운 순직사고가 발생하였다.
지난 4월 2일 전북익산에서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구급대원. 쓰러져있던 사람은 취객이었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도움을 주려했던 쓰러졌던 취객이 휘두른 폭행으로 심한 구토와 경련에 시달리다가 4월 24일 뇌출혈로 쓰러졌다. 이후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다 어제 새벽 가족들의 곁을 떠났다.
2012년부터 2017년 7월 말까지 소방관들이 업무 중 폭행·폭언을 당한 사례는 총 870건이다. 또한 2016년 피해 건수는 2012년의 2.2배에 달한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관 폭행 및 소방활동 방해사범에게 형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엄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행사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강경한 표현인 것이다.
하지만 폭행사건 가해자는 폭행 행위에 대해 아량을 베풀기를 바라며 음주상태에서 제 정신이 아니었다, 경제적 여유가 없다 등등..
소방공무원의 선한마음을 움직여 대부분 가해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지거나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들은 아직 시민들의 성숙하지 못한 인식에 많은 실망감이 들며 늘 현장에서 환자케어에 대한 긴장감은 물론이고 혹시 모를 폭행 방어까지 대비해야 하는 현실을 많이 안타까워 하고 있다.
소방서에서는 119구급대원들에게 폭행 대응 매뉴얼 교육을 통해 폭행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폭행피해가 발생되면 최근 재.개정된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엄정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항상 국민의 안전고리 역할을 해오던 119구급대가 이런 발버둥을 쳐야 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구급대원의 의기소침으로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로 되돌아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니, 국민들의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인천=세계타임즈 심동윤 기자]
[저작권자ⓒ 경북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