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서 김현기 회장(서울시의회 의장)과 황영호 부회장(충청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의장은 대통령에게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진정한 독립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황영호 의장은 “현재의 지방의회는 실질적인 독립으로 가는 과도기로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는 조직권과 재정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며 “지방의회의 독립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행복지수 상승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고 말했다.
또한 “대청댐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인해 충청북도 개발이 어려운 실정으로 규제 완화를 부탁드린다.”고 전했고 이에 대통령은 “댐 건설로 인한 규제부분은 과거 기술이 부족하던 시절의 규제가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의 새로운 기술을 적용시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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