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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 |
조례안에 따르면 군수는 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지역균형발전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균형발전사업'은 지역특화사업, 산업 및 경제 활성화 사업, 문화·복지·교육·환경·보건의료 등의 시설 및 여건 개선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낙후된 지역 주민들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정복 의원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장수군의 특성에 맞게 발전계획을 설정하고 관내 지역간 균등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장수군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모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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