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안은 도내 민주화운동 공헌자 및 유족을 지원하고 예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생활지원금ㆍ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담고 있다.
염영선 의원은 “전북대에서 전국 대학가 최초로 4.4시위가 열리는 등 전북은 민주화운동에 있어 매우 의미 깊은 지역이나, 그간 관련 제도적 접근이 부족했다”며, “이제라도 공헌자 분들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어야 한다”고 조례안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10월 24일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돼 빠르면 11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경북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