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분야 공무원, 한국국토정보공단 직원 상주
- 드론 항공 촬영 영상과 지적도 비교해 만든 도면을 기반으로
- 경계 협의 진행해 주민 불편 줄이고 경계분쟁 해소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무주군은 올해 설천면 배방 1, 2지구·월현지구·심곡지구 등 4개 지구 1,165필지, 566,514㎡ 규모에서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협의, 지적공부 정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주군은 지난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배방 1, 2지구, 20일부터 22일까지 월현지구에서 현장사무소를 운영했으며, 27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심곡지구는 29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마을회관에 마련된 현장사무소에는 관련 분야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상주하며 토지소유주들과 경계 협의를 진행 중이다. 배방 1, 2지구에서는 112건, 월현지구에서는 85건의 협의를 마쳤으며, 심곡지구에서는 현재까지 42건을 완료한 상태다.
송규완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장은 “현장사무소 운영은 토지소유자들과 직접 소통함으로써 사업 수행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황 측량 결과와 드론 촬영 항공영상을 지적도와 비교해 만든 도면을 바탕으로 경계 협의를 진행해 정확성을 높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경계 협의 과정의 주민 불편을 줄이고 경계분쟁은 해소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편에 선 적극 행정을 구현해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일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기간 중 현장사무소를 방문하지 못한 토지소유주는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으로 문의(063-320-2724)하면 경계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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