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대전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안형진)는 지난 25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를 맞아 공동주택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의원별 주요 발언이다.
▲ 운동기구 설치에 대한 기준 확립으로 공원 내 무분별한 설치 방지 당부
안형진 위원장은 공원 내 운동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운동기구 설치와 관련된 일관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중구의 숙원사업인 오토캠핑장 설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감사와 격려를 표명했다.
▲ 수차례 사업계획의 변동에 대한 지적 및 안정적인 사업 운영 당부
김선옥 위원은 중촌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관하여, “공사기간, 예산, 규모 등 사업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음”을 지적했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공약 사업에 대한 무리한 사업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향후 철저한 검토와 신중한 판단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당부했다.
▲ 뉴빌리지 사업의 필요성 강조 및 부서 내에서의 추가적인 노력 당부
김옥향 위원은 뉴빌리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통해 노후 저층거주지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근 재개발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이라는 뉴빌리지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2:1의 경쟁력을 뚫고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묻고, “부서에서의 추가적인 노력 및 대전시와의 협력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 지연된 민원처리에 대한 조속한 해결 당부
유은희 위원은 공동주택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처리가 늦어짐으로써 주민들의 민원 해결이 지연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공동주택 관리비 내역 조사와 행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민원인의 불신 해소를 위한 조속한 처리와 소통”을 요청했다.
▲ 신설된 규정에 따른 조례 개정 등 적극적인 태도 당부
윤양수 위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사안과 관련하여,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중구의 조례 개정을 통한 행정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다른 구와 달리 조례 개정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지적했고, “선도적인 태도”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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