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세계타임즈 김동현 기자] 전라북도가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교통약자를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이용대상자를 확대‧조정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한층 더 강화한다.
전라북도의회 조동용 의원(군산 3)은 제388회 임시회에서 도내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됨으로서 제도적 정비를 완료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상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로 미등록 시 이용할 수 없었으나,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 극복을 위해 출생장려시책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의 특별교통수단 일시 이용 허용, 주말 및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유휴차량도 필요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게 이동수단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조 의원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별도로 운영되던 14개 시군의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규정을 통일하고 운영시스템을 일원화하는 등 시군에 관계없이 전 도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고자 해당 조례를 제정했었지만, 그간 교통약자 정책 및 이동 여건 등이 변화된 만큼 도민들의 요구와 현 상황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며 “그동안 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가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고 제도와 인식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현재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속으로 도 도로교통분야 상임위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작년까지 전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한 바 있다. 개정안은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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