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심 전북도의원, 청년기업 우대정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발의

김동현 기자 / 기사승인 : 2022-03-24 17: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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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세계타임즈 김동현 기자] 청년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청년기업 우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전라북도의회 제388회 임시회에서 최영심 의원(정의당.교육위원회)은 '청년기업 우대정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영심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바늘구멍 같은 취업보다 창업이라는 도전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라면서 “경우에 따라 세간의 이목을 끄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악조건 속에서 성공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더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체 개인 창업기업은 66만 8천개로 전년 동기 대비 10.3%가 감소했지만, 30세 미만인 창업기업은 14.5%가 증가했고, 30대 창업 역시 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최 의원은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활동기업의 16%인 108만 6천개는 만 39세 이하 청년들이 창업한 것”이라면서 “2020년 신생기업의 29.2%가 청년기업이고, 2019년 소멸기업 23.1%가 청년기업인 것으로 나타나, 청년기업의 도전도 늘어나고 있지만, 실패 역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창업초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청년 창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청년기업의 성장과 성공을 위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정부의 청년창업 정책이 단기 실적 관리에 유리한 초기 자본 제공에 집중하면서 창업 초기 지원정책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청년창업의 질적성장을 위한 정책적 전환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일반기업보다 상대적으로 판로확보가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의무구매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이러한 방식을 청년기업 지원정책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년기업의 안정적 판로확보 차원에서 “청년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하여 청년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방안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청년기업 우대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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