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야정 연금개혁 실무회동"소득대체율 이견 좁혀질까"

심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4 17: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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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득대체율 42∼43% 민주당 44∼45% 돼야 줄다리기
자동조정장치도 쟁점 민주당 국정협의회서 논의했으나 결론 없었다
27일 민주당 단독처리 가능성 대두 민주당 일각선 신중론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장에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법안 자료가 쌓여 있다. 2025.2.20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 항목에서 거리를 좁힐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더불어민주당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월 임시국회 내에 야당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는 등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전 비공개 실무급 회의를 열고 연금개혁 논의했으나 여전히 소득대체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참석자는 여야 정책위의장인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복지위 양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민주당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6명이다.

지난 21일 여·야·정 대표가 모인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연금개혁이 포괄적으로 논의된 이후 첫 실무급 회동이다.여야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것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국민의힘은 42∼43%, 민주당은 44∼45%를 주장하며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저희 정부 여당이 낸 42%안, 민주당이 낸 44%안 중 어떻게 합의할지 토론을 해보자"고 밝혔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가능한 소득대체율 범위를 두고 "42%, 43% 정도"라며 "44%는 좀 그렇다(합의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적어도 소득대체율은 44∼45%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2월 국회 중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작년에 분명 44% 이야기를 했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국정협의회에서 갑자기 42%를 들고나왔다. (연금개혁)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도입을 주장하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이 대표가 국정협의회에서 수용 의사를 내비쳤는지 여부를 두고는 각 당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를 의미한다.국민의힘은 양당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기로 여야 간 의견이 모아졌고, 이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전제된다면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42~43% 소득대체율 범위에서 융통성 있는 협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소득대체율을 두고 당내 의견도 수렴할 방침이다.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합의가 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일부 언론은 민주당과 이 대표가 국정협의회 당시에는 자동조정장치에 합의를 하고는 부정적 입장으로 선회했다면서 '말 바꾸기'를 했다는 지적도 내놨다.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정협의회에서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결론이 없는 만큼 백지상태에서 논의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애초 합의한 적이 없다는 해명을 내놓은 셈이다.

민주당 복지위원들도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부정적이다. 기대 여명이 늘어나면 연금 수령액을 깎는 방식인 만큼 소득 보장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정치권에서는 야당의 단독 처리 시나리오가 실제 실현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 대표는 지난 21일 여·야·정 대표가 모인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도 "연금개혁안 합의가 안 되면 야당이 강행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정책위의장 역시  인터뷰에서 "1%포인트 차이라면 단독 처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이 국민연금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결정하면 25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민주당 내에서는 최대한 여야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과 관련된 중차대한 사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부담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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