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군산시 생산관리지역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수정가결

이채봉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8 18:05:35
  • -
  • +
  • 인쇄

[군산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했다. 즉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식품 또는 가공품의 제조 및 판매시설, 농촌 체험·관광·외식 서비스시설 등 농촌융복합시설의 건축 등에 대하여 생산관리지역에서 허용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허용범위에 관한 사항, 농촌융복합시설 건축 등 제한지역에 관한 사항, 제한지역에 대한 거리의 적용 기준 등이다.

서동완 의원은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농업·가공산업·서비스업이 융합된 6차산업 육성으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19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경북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