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유지비용 늘려 여신업체만 이득 보는 구조...소유권 분쟁 발생 우려”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제도적 장치 없어, 중고차 사고 팔 때 곤란해”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선행되어야...현시점 도입은 시기상조”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의 역할과 대응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가 9일 국회회관 제3 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제공]
[세계타임즈 = 이현진 기자] 자동차 폐차업계가 정부의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반대하며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는 9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과 이용우 의원(경기 고양시정) 공동주최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활성화를 위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의 역할과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이용우 의원을 포함하여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 김은정 자동차운영보험과장, 환경부 마재정 자원재활용과장, 하성용 자동차공학회 부회장, 굿바이카(주) 남준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국토부가 여신전문금융업계를 중심으로 개발되는 ‘배터리 구독(대여) 서비스’의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와 폐차 업계의 이익침해 우려에 대한 논의를 위해 개최되었다.
국토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지원예산안 감축을 앞당기기 위한 정책으로, 초기 차량을 구매할 때 구매자는 차체 가격만 부담하고 배터리 비용은 여신업체가 부담하여 소비자가 월정액을 여신업체에 납부하는 방식의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배터리 소유주와 자동차 소유주가 다른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서비스가 얼핏 보기에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 비용을 낮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자 납부 등의 문제로 유지비용이 상승하여 여신업체만 이득을 보는 구조를 형성하고 중고차 판매 등 소유권 관련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어 관련 업계와 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여신업체는 배터리 대여로 수익을 올리고, 회수할 경우 폐배터리를 재사용·재활용하는 업체에 판매해 또 다른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대기업과 소비자 사이 일종의 ‘노예계약’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의 홍석광 회장은 “정부의 배터리 임대서비스 허용 정책은 대기업에 배터리 독점권과 임대 수익을 보장하는 특혜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며 “다양한 배터리 재활용산업이 민간에서 저변 활성화 되어 국가경쟁력을 갖추도록 총력을 다하여 지원해야 할 시점에, 정부 배터리 구독(임대)정책이 오히려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하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하였다.
폐차 업계는 배터리 소유권이 분리된 차량의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과실, 배터리 결함 등 보험의 피해보상에 대한 구분 척도가 불분명하고, 배터리 파손으로 손망실 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범위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없다는 점, 중고차로 팔고 살 때 전기차 배터리의 재사용 여부나 잔여 성능 기준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 등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사업과 연계하지 않고 무작정 서비스를 도입함에 따라 기술적, 제도적 장치 미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우려하고 있다고 업계는 밝혔다.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체를 운영하며 토론자로 참석한 남준희 대표이사는 구독임대 서비스정책 발표 전까지도 업계와의 논의가 없었고, 소비자 편익에 관한 정보부족, 배터리 독점, 제조사 배터리 정보의 미공유로 인한 문제점 등을 제기하였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지질연구원의 손정수 박사와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의 홍수열 소장은 대기업의 사용후 배터리 독점으로 인해 배터리 재활용산업 생태계의 성장을 저해하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폐차 업계는 현 시점에서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를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이를 위한 자동차등록령 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터리 이력(제작→등록→운행·탈거·재사용·재활용) 관리, 회수 인프라구축 및 세제 지원, 공급망을 고려한 배터리 얼라이언스(전략적 제휴 관계)구축, 재활용 단계별(등록, 회수, 포장, 운송, 해체)국가표준 제정 등 국가 차원에서 폐배터리 통합관리 체게와 지원방안이 먼저 탄탄하게 마련된 후에 배터리 분리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환경부 마재정 자원재활용과장은 환경공단 배터리의 관리체계, 검사 및 인증과 이력관리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 김은정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배터리 관련 입법 현황을 설명하며 해체재활용업의 시설기준 보완과 종사원의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업계가 요청한 제작사 정보제공에도 협조를 약속하였다.
다만 구독(임대)서비스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 중이며, 점유율을 모니터링하며 시장변화에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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