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모적 논쟁을 마무리하고, 고양시의 미래를 위해 백석업무빌딩 활용방안 마련 [세계타임즈=고양시 송민수 기자] 지난해 9월 고양시의회가 감사원에 제출한 “고양특례시 시청사 이전 관련” 5건의 공익감사청구가 모두 위법사항 없거나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감사종결처리가 내려졌다고 23일 고양시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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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석업무빌딩 |
고양시의회는 지난해 9월 제297회 임시회에서 “민선8기 고양시청사 백석업무빌딩 이전”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었다. 청구내용은 △이전 발표의 절차적 위법성 △백석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소송 조기 종결 △소송관련 가압류 해제 후 근저당 설정 △기존 건립사업 특정감사 부당성 △이전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의 예비비 사용 등 5개 항목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16일 검토 결과를 통보하면서 이전 발표 절차와 기부채납 이행소송 조기 종결, 근저당 설정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하고, 시 특정감사 결과와 타당성 조사 용역비 사용에 대하여는 각하 처리하는 등 모두 종결 처리했다.
이는 시의회가 제기한 5개 항목 모두 법적 문제가 없거나 더 이상 문제삼을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특히 시는 이번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종결 처리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백석업무빌딩 부서 재배치에 대해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데 이어, 백석업무빌딩을 시청사로 활용하는 행정 전반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시 안팎에서는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해당 감사청구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본회의에 회부하여 안건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현재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행정의 효율성과 재정의 건전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감사결과를 계기로 소모적 논쟁을 마무리하고, 백석업무빌딩이 시민을 위한 행정의 중심 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와 시의회가 함께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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