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명진 의원은 공부상 마을 진입로, 농로, 구거 등으로 활용돼야 하는 토지를 점유해 영농행위가 불가하다는 민원’과‘마을안길, 농로 등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에서 공적예산을 투입해 매입 및 공사를 시행했음에도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개인소유로 방치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공부상 마을진입로, 농로, 수로 등으로 활용되는 토지들이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르게 활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토지들에 대해 지적 공부상대로 원상복구 및 지적재조사를 통해 신속히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을안길, 농로 등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소유권 이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들에 대해서 협의를 통하여 개인소유 토지를 공적토지로 이전하여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진 의원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토지들을 전수조사해 영농행위를 하거나 토지 매입하려는 군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어야 된다”며 “앞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를 공부상과 대조하여 일치시켜나가야 한다”며 장기적인 진안군의 토지정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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