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선거구(김경구 의원) |
이 조례안은 경운기 등 영농기기에서 발생하는 폐유를 영농폐기물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영농기기에서 발생한 폐유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자 발의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영농폐기물 정의 규정에 농업기계에서 발생하는‘폐유’를 포함한다.
김경구 의원은 “유해성이 큰 폐유를 무단 처리할 경우 토양오염을 유발할 뿐 아니라 농민들의 건강도 위협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농업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13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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