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의원은 “지난 3월,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지적한 성산면 소재 농산물 홍보탑 부지 임차료를 군산시가 20년간 잘못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이어 “군산시는 지난 2003년 성산면 여방리, 서해안 고속도로변 야산에 농산물 홍보탑을 설치했다”며 “그러나 임차 계약을 한 토지가 아닌, 엉뚱하게도 옆 토지에 홍보탑을 설치해버리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산시는 공작물을 설치하고 준공할 때 이를 관리 · 감독하는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해야 하는 기본마저 저버린 후진적인 행정을 보여줬다”며 “이 결과로 군산시는 임차 계약을 맺은 토지주에게 올해까지 20년간 1,300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해왔고, 옆 사유지를 무단 점유한 꼴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20년 전, 홍보탑 최초 설치 시 토지 경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행정 실수는 차치하고라도, 20년 동안 관리 · 감독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이 단 한번도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군산시의 안이한 행정이 그 누구보다 법과 원칙을 잘 지켜야 할 행정기관에서 사유지를 무단 점유해서도 안되고 사용을 할 것이라면 당연히 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잘못 지급한 임차료는 법률 자문을 구해보니 정당한 토지사용 승낙 후 고의로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되돌려 받을 수도 없다”며 “시민의 혈세 1,300만원이 낭비되고 무단점유비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면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산시는 홍보탑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실사용 면적은 30평 정도인데 과다하게 넓은 약 100평의 토지를 임차해 과다한 지출을 해왔다”며 “본 의원은 지난 3월 임시회 상임위에서 집행부에 이 문제를 지적하며 해당 부지에 임차료를 장기간 지급하는 것보다 평당 2만원 정도 실거래가로 매입을 한다면 30평이면 60만원에 차라리 매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안한 바 있지만, 현재도 집행부는 임차 계약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단 점유 토지의 토지주가 점유 원상복구를 청구하면 시민의 혈세를 들여 설치한 멀쩡한 홍보탑을 다시 혈세를 들여 철거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집행부는 부디 이번 농산물 홍보탑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의 혈세를 들여 설치한 홍보탑의 철거가 쉽지 않은 일인만큼 관련 토지주들과 잘 협의해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당부한다”면서 집행부가 부지를 임차하지 않고 매입해서 시유지로 보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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