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충청북도의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걷기 참여자에 대한 포인트 지급 및 사용 방법,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 내용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골자로 하고 있어, 충북도민의 걷기운동 참여 확대와 이를 통한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 의원은 “걷기는 별다른 도구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질병 예방과 기대수명을 높이는데 효과적이고 안전한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의 걷기 실천율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중ㆍ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조례 제정을 통해 걷기 활성화 사업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돼 충북도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1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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