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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 오전 10시 30분쯤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3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공매도 법제 개선개혁 조기완료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11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3개 시민단체가 모여 ‘시한부 공매도 전면금지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와 여야는 총선 이전으로 공매도 재개할 수 있는 상시감독 등 법제개혁을 빠르게 완료 하고 신뢰 가능한 투자환경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말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이들 단체는 대표 5대 요구를 개선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 공매도 전산화 및 상시감독 시스템을 구축하라!
▼ 불법 공매도에 대한 민·형사적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
▼ 90일 이내 상환강제를 동등하게 적용하라!
▼ 동일한 담보비율을 적용하라!
▼ 호가제한규정(업틱룰, Up-Tick Rule) 예외조항을 폐지하라!
여는 인사말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겸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추진회의’ 의장은 “올해 1월 2일부터 11월 2일까지 주가하락을 유발한 공매도 누적거래 총액은 약 158조 5,300여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약 107조 6,300여억 원, 국내기관은 약 48조 2,300여억 원, ‘개미라고 부르는 국내개인투자자’(이하 국내개미 또는 개미)는 약 2조 6,700여억 원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고 98%에 달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자금을 동원하여 결국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돈을 굴리는 개미들의 등골을 갉아먹고 있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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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가 11월 9일 오전 10시 30분쯤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시한부 공매도 전면금지 관련 기자회견’에서 공매도 법제 개선개혁 조기완료 등을 촉구하는 ‘여는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이어서 송 의장은 “불법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하지 않고 허가하거나 처벌하지 않고 방관·방조하는 나라는 지구상 단 한 곳도 없다.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전산화는 1∼2개월이면 충분하다. 총선 이전에 합법적이고도 정당한 차입공매도를 전면 재개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양벌규정도입 등 법제개선을 앞당겨라!”고 촉구했다.
이날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회장은 진행사회를 담당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연대(준)▲국민주권개헌행동▲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언론소비자주권행동▲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정의연대 등이 단체명을 명기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그 밖에도 ‘대한민국 제5대(代) 국새장’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정호천, 상임운영위원(후보포함) 임양길,표옥란,임진아 등 이 동참했다.
한편, 시민단체가 자기입장을 밝힐 정도로 지난 일요일(11.5.) 오후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전격적으로 함께 발표한 ‘시한부 공매도 전면금지’ 등과 같은 조치가 몰고 온 크고 작은 충격과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예컨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금지조치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던 지난 월요일(11.6.), 주가 등이 폭등했으나 그 뒤 3일안 연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장세는 큰 변동성을 보였다.
실무적인 문제로 관행상 공매도보유 잔고확인은 3일 뒤에나 가능하다. 속보 경쟁 등에 나선 다수 언론은 사흘을 참지 못하고 첫날 장세가 폭등한 것이 공매도 상환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지난 월요일 공매도보유 잔고에는 의미 있는 큰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장기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간 일부종목에서는 공매도가 늘어났고, 매매비중에서 공매도가 최대 25%에 달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했다. 개미들은 볼멘소리를 내면서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에게도 예외 없이 공매도를 금지하라고 요구했다. 게다가, 어제(11.9) 국회 정무위(회의)에서는 공매도 전면금지의 타당성과 평가 등을 둘러싼 여야대립이 발생했다.
김주현 금감위원장은 크고 작은 여파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작심한 듯 시장조성자 등의 공매도실태조사를 금감원에 요청하고 그 결과 부작용이 확인된다면, 이들 예외대상에게도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함은 물론 시한부 공매도 금지기간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이들 조치를 둘러싼 다양한 입장차가 뜨겁게 달아올라 격렬하게 대립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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