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명분으로 자본금 100억 원을 출자해 2020년 6월에 군산 시민발전주식회사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후 새만금 산업용지에 군산육상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SPC(특수목적법인)인 군산육상태양광 주식회사가 설립됐다.
해당 SPC는 군산 시민발전주식회사 출자금 50억 원을 포함해 발전사와 설계.조달.시공 일괄시행사인 EPC사(군장종합건설 컨소시엄, 성전건설 컨소시엄) 등의 자기자본 254억 원에 시중은행의 장기 PF대출금 963억 원 등 타인자본 1,014억 원을 더한 총사업비 1,268억 원의 군산 육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당초 군산시는 PF대출금 963억 원 중 563억 원은 시민공모 펀드 판매자금으로 조기에 상환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활용해 시민공모 펀드 참여자에게 연 7%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해 왔다”며 “그러나 발전설비 진입도로 등에 포설한 제강슬래그의 환경 유해성 논란에 이어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등 불안정한 여건으로 금융감독원과의 증권신고서 제출 관련 협의가 지연되면서 시민공모 펀드 모집은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시민공모 펀드 판매가 늦어지면서 PF대출금 963억 원에 대해 15년간 원리금 균등상환을 위한 이자 등 금년 1차년도 금융비용만 약 11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 의원은 군산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우려와 시민공모 펀드 모집 지연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공모 펀드를 ‘군산시민’만으로 하겠다는 설계가 잘못됐다며,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차별금지 조항 등에 따르면, 군산시민으로만 지역을 제한해 펀드를 모집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시민들을 속여 가며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둘째, 발전사업 부지 내 도로의 성토재가 순환 골재였는데 갑자기 세아제강에서 나오는 제강슬래그로 설계가 변경됐다며, 이로 인해 환경단체가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하면서 준공이 지연됐으며, 연이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고 금융감독원과의 증권신고서 제출·수리 협의가 지연됐다고 했다.
이에 지난 2021년 4월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제강슬래그를 반입하지 않았다면, 공사가 진작에 준공됐고, 금융감독원과의 협의도 이뤄져 이미 시민 공모펀드 모집이 개시됐을 것이라며 제강슬래그 설계변경을 결정한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셋째, 해당 발전사업에 대한 새만금개발청의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일부 준공조건에 따르면, 해당 SPC는 발전사업 만료 후에도 제강슬래그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시 제강슬래그 약 50만 톤을 비롯한 토지정화작업 등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토양·수질오염, 정화작업과 철거비, 재공사비를 포함하면 원상복구 비용이 최대 2천억 원까지 추정된다며 복구비에 대한 책임은 대체 누가 지느냐며 따져 물었다.
넷째, 군산 시민발전주식회사에 대한 군산시 출자 자체에 대한 위법 소지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사업에만 자본금을 출자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돼있다며, 당초 사업취지였던 주민 소득증대 목적의 시민공모 펀드 발행을 통한 수익공유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한 현재의 상태만 놓고 보면 군산시의 군산 시민발전주식회사에 대한 출자 자체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도 지적됐듯이, 군산시는 명분 없는 수익사업으로 은행과 발전회사만 배불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 시민발전주식회사에 대한 출자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명분 없는 수익사업으로 전락한 군산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군산시의 책임 있는 해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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