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이현진 / 기사승인 : 2022-09-17 20: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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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세계타임즈=이현진 기자] 보은군의회(최부림 의장)는 9월 16일(금) 제372회 보은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공동발의로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을 통해 “보은군은 대청댐 상수원 환경규제로 각종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환경규제에 따른 보상 지원으로 보은군이 지원받고 있는 금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의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은군의회는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가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지원 확대, 대청댐 상수원 환경규제로 40여 년간의 보은군 피해를 재산정하여 주민지원사업비를 현실화하라”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붙임 :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문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충청북도는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바다에 접하지 않는 지역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수변구역 지정 등 과다한 규제로 경제적 손실과 인구소멸 등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대청호 최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보은군은 인근 대전광역시 등 충청지역 450만 국민의 식수와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감수해 왔습니다.

 보은군 회남.회인면은 1980년 대청댐 건설 이후 40여 년간 규제로 전체면적의 65.8%가 대청호 특별대책지역(1990년)과 26.3%가 수변구역(2002년) 지정이라는 가혹한 환경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대청댐 상수원 환경규제로 각종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환경규제에 따른 보상 지원으로 보은군이 지원받고 있는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의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가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출생률 제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등을 위한 지원으로 불합리한 환경규제 완화, 각종 자원 관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오랜 시간 정부 규제를 희생하며 인내한 충북도민과 보은군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며, 나아가 인구소멸의 위기를 극복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보은군의회는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으로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이번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하나.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가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하나.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대청댐 상수원 환경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지원을 확대하라.

하나. 교통망 확충을 위해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 (영동~옥천~보은~청주~괴산~충주~

      제천~단양) 건설을 지원하라.

 

2022년 9월 16일

 

보은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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