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용 도의원, 도민 눈높이 벗어난 도립국악원 운영 지적

최준필 기자 / 기사승인 : 2020-11-11 20:28:39
  • -
  • +
  • 인쇄
- 공무원 연금혜택과 정년보장 등 공무원에 준하는 혜택 받으며 의무는 소홀
- 공연할 때마다 공연수당 지급받고, 출근은 늦게 퇴근은 빨리
- 도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책 마련 시급
[전북=세계타임즈 최준필 기자]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조동용 의원이 11일(수)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도립국악원 운영실태를 질타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이 지적한 사항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공연수당 지급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현재 도립국악원 단원들은 소속 단(관현악단, 창극단, 무용단)의 정기공연을 제외한 모든 공연에 참가할 경우 1인당 5만 원의 공연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공립예술단으로서 국악공연을 제작하고 단원들이 작품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본연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수당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상식선을 벗어났다는 것이 조 의원의 지적이다.


 두 번째는 출퇴근 시간이다. 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단원들의 출퇴근 시간은 아침 아홉시에서 오후 6시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출퇴근 시간은 09:30~15:00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노사협약을 근거로 하고 있다. 결국 자치법규의 범위를 벗어난 노사협약 사항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 역시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조동용 의원은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립예술단의 단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가입대상자로 인정받고 있고 최하 9급에서 최고 5급까지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 복지포인트, 정년보장 등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서, “별도의 공연수당까지 지급받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며, 출퇴근 시간 역시 자치법규 범위를 벗어난 노사협약을 내세워 늦게 출근하고 빨리 퇴근하는 것으로 도민 눈높이나 정서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도립국악원은 3단(관현악단, 창극단, 무용단) 2실(공연기획실, 교육학예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간 운영예산은 약 110억 원으로 대부분이 인건비로 구성돼 있다.

 

[저작권자ⓒ 경북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최준필 기자 최준필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