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의회,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김민석 / 기사승인 : 2018-12-07 20:43:40
  • -
  • +
  • 인쇄
제245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정부는 2005년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 도입과 함께 급격한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 시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 차액의 85%에서 기지급된 고정직불금(ha 1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가격은 쌀 80kg 기준 2005~2012년산은 17만 83원, 2013~2017년산은 18만 8천원이었다.

 

올해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산부터 앞으로 5년간의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여러 농민단체들은 쌀 생산비를 보장하는 쌀 목표가격 24만원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목표가격은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만을 고려하고, 5년간 고정하도록 되어 있어 문제다. 이는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경영안정 도모라는 도입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농업소득은 2015년 1,125만원에서 2016년 1,006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대로는 농업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쌀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식량주권과도 결부되나, 직불금 소득이 없이는 지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농업소득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지속가능한 쌀 농업과 농촌을 위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과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 5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 목표가격을 3년 단위로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에, 양구군의회는 쌀 목표가격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가져오고, 농업‧농촌을 지키는 소중한 제도적 장치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는 군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다      음 

 

첫째, 정부는 2018년 쌀 목표가격 산정에 물가인상률과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반영하라.

둘째, 정부는 쌀값 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 변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라.
셋째, 정부는 2018년 쌀 목표가격을 24만원으로 인상하라.

 

2018. 12. . 

 

강원도 양구군의회 의원 일동

 

[양구군=세계타임즈 김민석 기자]

 

[저작권자ⓒ 경북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