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표는 경찰을 향해 인식공격 및 인권침해, 유착관계를 의심하는 등이 행위가 반복적으로 지속했다.
특히 박 전 대표는 이날 대한육견협의 긴급 기자회견을 방해한 뒤 정당한 공무수행을 끝내고 돌아가던 춘천경찰서 차량을 고의로 막는 등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춘천경찰서로 압송되었다.
박 전 대표는 춘천시청에서도 공무원에 대한 갑질, 압박 등을 한 혐의로 약 6
건의 고발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춘천경찰서도 다른 혐의로 고발이 이뤄
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는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 현사 11단독에서 2023. 2. 14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력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동물학대를 막기 위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타인 재산권과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라고 판시를 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 활동은 초법적인 행위도 가능해야 만이 된다며 현행법 위반도 상관없다는 발언을 수시로 동물권단체 케어 유튜브 계정 라이브 실시간 방송에서 자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견관련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어 "공익적 목적은 온데 간데 없이 오로지 동물보호단체가 마치 공공기관 및 수사기관이 된 듯 안하무인식 행위가 박 전 대표의 발목을 잡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육견관련단체의 한 관계자는 또 "경찰관도 지자체 공무원도 박 소연은 항상 갑질과 압박, 강요를 하려는 행위가 이번 자신의 발목을 잡고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반성이나 공익적 목적은 전혀 하지 않은 벌을 받은 셈이다"고 맣했다.
특히 육견관련단체의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표의 구속에 인과응보이다"며 "다시는 동물보호단체라는 이름으로 불법적인 행위와 제 3자가 박 전 대표로 인하여 피해를 봐서는 안 되며 법의 심판대에서 엄한 처벌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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